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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학생 안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유의사항
- 학생 안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유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 년 3 월 27 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 )을 공포하였으며 , 1 년 6 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9 월 28 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주요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사립학교와 언론사의 임직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 우리대학교 모든 교직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 우리대학교 윤리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등에게 부정청탁 행위와 금품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기관 현장에서도 청탁 및 금품 수수와 같은 행위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학교 구성원들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 ,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학생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관련 사항 - 학생이 성적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 학생이 조기 취업에 따른 결석계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경우 - 학생이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논문심사 후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행사 참석 등으로 결석계를 학과 , 대학 /대학원 사무실에 요청하는 경우 이 중에서 학생의 성적 처리 요청 관련 사항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 우리대학교는 아래의 학칙 내용에 기초하여 학생의 성적 및 출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연세대학교 학칙 제 44 조 내용 > ① 한 학기간 실제 수업 기간 수의 3 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 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2. 2 촌 이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그동안 학생이 취업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행사 참석 , 외부 출장 등 )로 수업에 결석하여 이에 대한 정상 참작 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생의 성적 조정이나 취 업 요청 , 기타 결석 대체 인정 등에 대한 사항이 모두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학생이 교 원에게 상기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바 , 학생 여러분은 각 수업에서 결석에 따른 출석 대체 요구 및 성적 정정 요청 (단 , 교원의 실수나 시스템 오류가 증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을 하지 않도록 협조 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단과대학이나 학과의 행사에 학생이 참여한 경우에 , 학장이나 학과장 명의로 결석사유 서를 발급하고 이를 학생이 수강과목 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 이는 성 적관련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앞으로 관련부처에서 논의를 거쳐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을 할 예정입니 다 .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 정부 부처의 가이드라인과 교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 관련 사항 - 학생들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교직원에게 음식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수업시간에 음료수나 기타 선물을 교수에게 제공하는 경우 - 스승의 날 등에 각종 선물을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 학부모가 음식 , 선물이나 꽃 등을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1.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교수님에게 전달하는 음료수도 때에 따라서는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 습니다 . 또한 재학생이 스승의 날이나 기타 특정일에 지도교수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금품 제공에 해 당할 수 있으며 , 논문심사 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식사도 금품 제공에 해당하여 위반행위로써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시 ▪ 지도교수 등이 성적이나 논문심사 등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가액기 준 (3-5-10) 이하 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수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불특정 /특정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탁에 놓고 가는 생수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음식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 8 호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는 해당 될 수는 있음 ) ▪ 졸업생이 교수를 인사차 방문하면서 사온 2-3 만원 상당의 음료수 1 박스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수수할 수 있는 금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학생이 면담차 방문하면서 가져온 음료수 1 병은 , 직무관련성이 있지만 ,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됨 ▪ 졸업생 /재학생이 대학원진학 /회사입사 추천을 위해 방문하면서 사오는 선물 (가액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음 )은 추천서 작성이라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물품인지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불특정 /특정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탁에 놓고 가는 생수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음식물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으나 , 그 금액 (1 명이 생수값은 1000 원 미만이라고 생각됨 )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2. 학생 여러분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교육부 등에서 상기와 같은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따른 해결방안이 제시될 때까지는 부정청탁이나 금품 제공으로 인하여 학교 구성원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상기 열거된 내용이외에도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 앞으로 학교는 정부 부처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생 여러분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여러 행정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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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 대학배정장학금 신청 안내
- 2010-06-15 2010학년도 2학기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을 안내하오니 기일을 엄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필독!!) 중요사항 1. 신청기간 : 2010. 6. 11(금) 오후 2시 ~ 2010. 7. 2(금) 오후 5시 2. 자유(가계곤란)장학금 및 위기극복장학금 신청 학생은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면담 시 제출(지도교수 배정 현황은 홈페이지 학부 지도교수 배정 현황표 참조). *** 지도교수 면담 : 지도교수님께 먼저 이메일로 연락 후 시간약속을 정한 후 면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 진리(성적우수)장학금 신청 학생은 신청서의 기입란을 모두 기재하되 신청서만 출력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해당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2123-26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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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 재입학 특별전형 안내
- 2010-05-13 2010학년도 2학기 재입학 특별전형 요강 1. 지원자격 (1) 재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 편입학(일반, 학사, 군위탁), 졸업예정자 복수전공(2005년 9월 이전 입학자), 소속변경, 성적불량(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된자), 자원퇴학, 학기초과제적자. (2) 재입학 시행세칙 제3조 (허가 및 절차) 위 대상자는 재입학 일반전형이후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으며, 재입학심의위원회 심의 후 총장이 허가한다. (3) 재입학 모집학과 및 인원 치의예과 및 체육교육학과를 제외한 전학과 약간명 (의.치.간호대학 본과 학생은 해당 대학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형방법(서류심사) (1) 1단계 : 교무처 학사지원팀 심사 (2) 2단계 : 소속대학․학과 심사(대학별 심의위원회) (3) 3단계 :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 3. 제출서류 (1) 재입학 신청서 1부. [인터넷 다운로드] (2) 성적증명서 1부. (3) 학적부 1부. (4) 청원서 1부. (5) 학업계획서 1부(학과장 추천내용이 있어야 함). * 성적 및 학적부 증명서는 종합서비스센타(정문옆 공학원 1층)에서 발급. 4. 전형일정 (1) 접수기간 : 2010. 5. 31(월) - 6. 4(금) 09:00~17:00 (2) 접 수 처 : 교무처 학사지원팀(본관 우측 지하) (3) 재입학 허가자 발표 : 2010. 7. 9(금) [학교홈페이지에 공지] * 필요시 필기 또는 면접을 부과할 수 있음. 5. 주의사항 (1) 재입학 후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휴학이 되지 않음. (2)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재입학 합격 후 포기시 또다시 재입학을 할 수 없음). (3) 학사경고사항은 유효함(학사경고를 누적 적용함). (4) 재입학 후 재입학 허가일 이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음. 교 무 처 학 사 지 원 팀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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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 재입학 일반전형 안내
- 2010-04-26 2010학년도 2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1. 지원자격 (1) 일반 재입학 대상자 : 당초입학자로서 미등록, 미복학 제적자. (2) 재입학 시행세칙 제2조 (대상 및 자격) ①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가. 학칙 제35조(제적)1호 중 학력부실(성적불량 포함)로 제적된 자로서 제적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2년 경과자는 재입학 특별전형으로 선발 함). 나. 학칙 제35조4호(국내 타대학에 재적중인 자) 및 제65조(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다. 재입학(특례재입학 포함) 학생중 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적된 자. (3) 재입학 모집학과 및 인원 전학과 약간명(의.치.간호대학 본과학생은 해당 대학사무실로 문의 바람). 2. 전형방법(서류심사) (1) 1단계 : 학사지원팀 심사. (2) 2단계 : 해당학과(학부,계열,전공) 심사 . (3) 3단계 : 해당대학 심사. (4) 가, 나, 다 중 하나라도 불가(不可)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3. 제출서류 (1) 재입학 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학적부 사본 1부. (4) 청원서 1부. (5) 학업계획서 1부. 4. 전형일정 (1) 접수기간 : 5. 3(월) ~ 7(금) 09:00~17:20까지 (2) 접 수 처 : 교무처 학사지원팀 (3) 재입학 허가자 발표 : 2010. 6. 4(금) [학교홈페이지 공지] 5. 주의사항 (1) 재입학 후 당해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휴학이 되지 않음. (2)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재입학 합격 후 포기시 또다시 재입학을 할 수 없음). (3)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12학기(이전에 다닌 학기 포함)로 함. (4) 재입학 후 재입학 허가일 이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 할 수 없음. (5) 학사경고사항은 유효함(학사경고를 누적 적용함). 교 무 처 학 사 지 원 팀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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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사진 촬영 일정 변경 안내
- 2010-04-23 졸업사진 촬영 일정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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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 졸업앨범 촬영 일정 안내
- 2010-04-13 2010-1학기 졸업앨범 사진촬영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학생들은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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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학기 캠퍼스내 소속변경 전형 요강(수정)
- 2010-04-12 2010-2학기 캠퍼스내 소속변경 전형 요강 수정된 내용입니다.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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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학기 캠퍼스내 소속변경 전형 요강
- 2010-04-08 2010-2학기 캠퍼스내 소속변경 전형 요강입니다.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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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2007학년도 입학자 재수강제도 변경 안내
- 2010-03-26 2005~2007학년도 입학자 재수강제도 변경 2005~2007학년도 입학자(05~07학번)에 대하여 2010학년도 개정된 재수강제도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원수강 성적이 D+~F 과목도 05~07학번에게 허용된 C- 이상에 대한 재수강 기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에 2010-1학기에 D+~F 성적을 재수강하는 학생 중 재수강 후 A+까지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안내에 따라 학사포탈에서 허용된 횟수 사용여부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해주십시오. 1. 재수강 기회 사용 여부 표시 방법 2010-1학기 재수강생 중 원수강 성적이 D+~F인 05~07학번 학생은 학사포탈(학사포탈서비스 >교과/수강 >편람/수강 >재수강변경)에서 재수강 횟수 사용 여부에 대한 의사 표시 2. 일정 : 4월 7일(수) ~ 12일(월) 3. 재수강 변경을 반영하여 출석부를 재출력하여 송부 예정 ※ 유의사항 - 위 일정 이후에는 기회 활용여부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 원수강 성적이 C+~C- 과목인 05~07학번 학생들은 허용된 횟수 사용여부를 수강변경 기간 내에 변경하고 학기 중에 번복할 수 없습니다. 교무처 학사지원팀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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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 생물학실험(4) 학기중 신청 안내
- 2010-03-02 2010-1학기 생물학실험(4) 신청 안내입니다. 주요일정: 2010년 3월 4일(목) 12:00까지 신청서 -학과사무실 비치/제출 2010년 3월 8일(월) 연구실 배정공지(학과 게시판) 2010년 3월 31일(수) 연구계획서 제출-학과사무실 6월 4일(금) 연구보고서 제출-학과사무실 ** 문의사항은 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123-2650, biology@yonsei.ac.kr)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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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학년도 1학기 교내 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 2010-02-18 1. 신청 기간 : 2010년 2월 22(월) 오전 9시 ~ 2월 26(금) 오후 5시 2. 신청 방법 : 학사시스템 ⇒ 교내 근로장학금 신청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2010학년도 1학기 교내 근로장학생 선발 안내문’참조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