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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 안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유의사항
작성일
2020.08.19
작성자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게시글 내용

 

학생 안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유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 년  3 월  27 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 )을 공포하였으며 , 1 년  6 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9 월  28 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주요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사립학교와 언론사의 임직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 우리대학교 모든 교직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 우리대학교 윤리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등에게 부정청탁 행위와 금품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기관 현장에서도 청탁 및 금품 수수와 같은 행위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학교 구성원들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 ,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학생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관련 사항

- 학생이 성적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 학생이 조기 취업에 따른 결석계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경우

- 학생이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논문심사 후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행사 참석 등으로 결석계를 학과 , 대학 /대학원 사무실에 요청하는 경우

 

이 중에서 학생의 성적 처리 요청 관련 사항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 우리대학교는 아래의 학칙 내용에 기초하여 학생의 성적 및 출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연세대학교 학칙 제 44 조 내용 >

   ① 한 학기간 실제 수업 기간 수의  3 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 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2. 2 촌 이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그동안 학생이 취업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행사 참석 , 외부 출장 등 )로 수업에 결석하여 이에 대한 정상 참작

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생의 성적 조정이나 취

업 요청 , 기타 결석 대체 인정 등에 대한 사항이 모두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학생이 교

원에게 상기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바 , 학생 여러분은 각 수업에서 결석에 따른 출석

대체 요구 및 성적 정정 요청 (단 , 교원의 실수나 시스템 오류가 증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을 하지 않도록 협조

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단과대학이나 학과의 행사에 학생이 참여한 경우에 , 학장이나 학과장 명의로 결석사유

서를 발급하고 이를 학생이 수강과목 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 이는 성

적관련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앞으로 관련부처에서 논의를 거쳐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을 할 예정입니

다 .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 정부 부처의 가이드라인과 교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 관련 사항

 

- 학생들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교직원에게 음식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수업시간에 음료수나 기타 선물을 교수에게 제공하는 경우

- 스승의 날 등에 각종 선물을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 학부모가 음식 , 선물이나 꽃 등을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1.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교수님에게 전달하는 음료수도 때에 따라서는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

    습니다 . 또한 재학생이 스승의 날이나 기타 특정일에 지도교수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금품 제공에 해

   당할 수 있으며 , 논문심사 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식사도 금품 제공에 해당하여 위반행위로써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시

 

▪  지도교수  등이  성적이나 논문심사 등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가액기 준 (3-5-10) 이하 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수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불특정 /특정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탁에 놓고 가는 생수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음식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 8 호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는 해당 될 수는 있음 )

 

▪ 졸업생이 교수를 인사차 방문하면서 사온  2-3 만원 상당의 음료수  1 박스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수수할 수 있는 금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학생이 면담차 방문하면서 가져온 음료수  1 병은 , 직무관련성이 있지만 ,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됨

▪ 졸업생 /재학생이 대학원진학 /회사입사 추천을 위해 방문하면서 사오는 선물 (가액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음 )은 추천서 작성이라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물품인지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불특정 /특정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탁에 놓고 가는 생수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음식물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으나 , 그 금액 (1 명이 생수값은  1000 원 미만이라고 생각됨 )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2. 학생 여러분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교육부 등에서 상기와 같은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따른 해결방안이 제시될 때까지는 부정청탁이나 금품 제공으로 인하여 학교 구성원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상기 열거된 내용이외에도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 앞으로 학교는 정부 부처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생 여러분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여러 행정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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