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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학생 안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유의사항
- 학생 안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유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 년 3 월 27 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 )을 공포하였으며 , 1 년 6 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9 월 28 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주요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사립학교와 언론사의 임직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 우리대학교 모든 교직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 우리대학교 윤리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등에게 부정청탁 행위와 금품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기관 현장에서도 청탁 및 금품 수수와 같은 행위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학교 구성원들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 ,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학생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관련 사항 - 학생이 성적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 학생이 조기 취업에 따른 결석계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경우 - 학생이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논문심사 후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행사 참석 등으로 결석계를 학과 , 대학 /대학원 사무실에 요청하는 경우 이 중에서 학생의 성적 처리 요청 관련 사항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 우리대학교는 아래의 학칙 내용에 기초하여 학생의 성적 및 출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연세대학교 학칙 제 44 조 내용 > ① 한 학기간 실제 수업 기간 수의 3 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 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2. 2 촌 이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그동안 학생이 취업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행사 참석 , 외부 출장 등 )로 수업에 결석하여 이에 대한 정상 참작 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생의 성적 조정이나 취 업 요청 , 기타 결석 대체 인정 등에 대한 사항이 모두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학생이 교 원에게 상기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바 , 학생 여러분은 각 수업에서 결석에 따른 출석 대체 요구 및 성적 정정 요청 (단 , 교원의 실수나 시스템 오류가 증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을 하지 않도록 협조 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단과대학이나 학과의 행사에 학생이 참여한 경우에 , 학장이나 학과장 명의로 결석사유 서를 발급하고 이를 학생이 수강과목 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 이는 성 적관련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앞으로 관련부처에서 논의를 거쳐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을 할 예정입니 다 .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 정부 부처의 가이드라인과 교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 관련 사항 - 학생들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교직원에게 음식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수업시간에 음료수나 기타 선물을 교수에게 제공하는 경우 - 스승의 날 등에 각종 선물을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 학부모가 음식 , 선물이나 꽃 등을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1.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교수님에게 전달하는 음료수도 때에 따라서는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 습니다 . 또한 재학생이 스승의 날이나 기타 특정일에 지도교수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금품 제공에 해 당할 수 있으며 , 논문심사 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식사도 금품 제공에 해당하여 위반행위로써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시 ▪ 지도교수 등이 성적이나 논문심사 등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가액기 준 (3-5-10) 이하 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수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불특정 /특정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탁에 놓고 가는 생수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음식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 8 호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는 해당 될 수는 있음 ) ▪ 졸업생이 교수를 인사차 방문하면서 사온 2-3 만원 상당의 음료수 1 박스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수수할 수 있는 금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학생이 면담차 방문하면서 가져온 음료수 1 병은 , 직무관련성이 있지만 ,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됨 ▪ 졸업생 /재학생이 대학원진학 /회사입사 추천을 위해 방문하면서 사오는 선물 (가액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음 )은 추천서 작성이라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물품인지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불특정 /특정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탁에 놓고 가는 생수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음식물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으나 , 그 금액 (1 명이 생수값은 1000 원 미만이라고 생각됨 )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2. 학생 여러분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교육부 등에서 상기와 같은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따른 해결방안이 제시될 때까지는 부정청탁이나 금품 제공으로 인하여 학교 구성원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상기 열거된 내용이외에도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 앞으로 학교는 정부 부처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생 여러분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여러 행정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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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2018년 의생명과학분야 국내 대학원 장학생 선발안내
- 2017-12-01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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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연세동문장학회 제14기 장학생 선발 공고
- 2014-10-22 (재 )연세동문장학회 제 14 기 장학생 선발공고 40 만 연세동문들의 정성으로 2001 년 설립된 (재 )연세동문장학회는 연세대학교가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교의 우수한 재학생들에게 등록금과 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2015 학년도 신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아 래 - 1.신청자격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모교 재학생 중에서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① 모교에서 최소한 3 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평량평균 3.75 이상 (4.3 만점 )이며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자 (기초학문 전공자 우선 ) ② 사법 ․ 행정 (행정직 , 기술직 ) ․ 외무 등 주요 국가고시 및 공인회계사 ․ 변리사 시험 등의 1 차 합격자 중 평량평균 3.0 이상 (4.3 만점 )으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자 2. 선발인원 : 00 명 ① 신청기간 : ~ 10/28(화 ) 오후 5 시까지 ② 구비서류 : 장학생 지원서 (장학취업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각 1 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부 ․ 모 각 1 부 , 재산세과세증명서 부 ․ 모 각 1 부 , 각종 자격 및 합격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1 부 . ③ 장학금액 :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 및 매월 (1,8 월 제외 ) 교재비 50 만 원이 지급되며 , 매학기 심사를 통하여 장학금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함 . 3. 접수장소 : 학과사무실 4. 문의처: 학과사무실(2123-2650, biology@yonsei.ac.kr) 5. 장학생 최종 합격자 발표 : 12 월 개별 통보 및 동문회보 , 홈페이지 발표 * 신청자에 대한 단과대학별 1 차 심사 및 장학생선발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발 * 연세대학교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 ⇒ http://web.yonsei.ac.kr/Scholar (재 )연세동문장학회 이사장 박 삼 구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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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2 중간시험 시간표 안내
- 2014-10-08 2014-2학기 중간시험 시간표입니다.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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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학년도 생물인의날 행사 안내
- 2014-09-26 2014학년도 생물인의 날 행사 안내 2014학년도 '생물인의 날' 행사가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모든 학생이 참여하여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학과 선배님의 강연, 김광진님(가수, 펀드매니저) 강연, 무드살롱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지).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학과 선배 기업인이신 정명준 대표이사(쎌바이오텍)께서 학과 후배들을 위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85학번 선배님들께서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1. 일시: 2014년 10월 24일(금)-25일(토) 1박 2일 출발: 2014년 10월 24일(금) 13:00 2. 장소: 강화도 서해유스호스텔 문의: 학과사무실(2123-2650)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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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2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안내
- 2014-09-24 2014-2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안내 2014-2학기 수강신청한 과목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강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철회 절차 학사포탈시스템(포탈시스템 → 학사관리→ 교과/수강 → 수강철회 → 수강철회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를 신청 2. 수강철회 기간 : 2014.10. 6(월) 09:00 ∼ 10. 8(수) 23:59 3. 유의 사항 1)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학점이 최소 1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3) 2008학년도 이전에 철회한 교과목의 경우 다시 이수하더라도 철회한 기록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4)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및 최우등졸업생,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수강철회 후 학사포탈 내 개인시간표에서 과목이 삭제되지 않으니, 수강철회 후 반드시 수강내역 확인 : 수강철회 신청 후에 학사포탈시스템(포탈시스템 → 학사관리→ 편람/수강 → 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 교 무 처 수강과목 철회 절차(포탈시스템) 안내 그림1) 포탈시스템→ 학사관리→ 로그인→ 교과/수강→ 수강철회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한다. 그림2) 수강철회신청에서 철회할 과목의 철회사유를 선택한 후 철회신청을 클릭한다. 그림3) 수강철회신청 확인을 클릭한다. 그림4) 수강철회한 과목을 인쇄하여 확인한다. 그림5) 수강철회과목 취소 : 수강과목을 잘못 철회했을 경우에는 취소를 클릭한다. 그림6) 수강철회 신청 후 반드시 포탈시스템 → 학사관리→ 편람/수강 → 수강신청내역에서 최종적으로 수강철회한 과목의 “W"를 확인한다. 참고로 수강철회를 했어도 개인시간표에서는 과목이 삭제되지 않는다.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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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2학기 졸업앨범 사진(추가) 촬영 일정 안내
- 2014-09-17 2014-2 학기 졸업앨범 사진 (추가 ) 촬영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 졸업앨범 사진 (추가 ) 촬영 일정 > 날 짜 시간 장소 실내 (09:00) 야외 (10:00) 실내 (10:00) 야외 (11:00) 실내 (11:00) 야외 (13:00) 실내 (13:00) 야외 (14:00) 실내 (14:00) 야외 (15:00) 실내 (15:00) 야외 (16:00) 9 월 30 일 (화 ) 실내 (학관 ) 야외 (본관 ) 교회음악 (*) 작곡 (*) 성악 (*) 피아노 (*) 관현악 (*) UIC/교육과학대학 10 월 1 일 (수 ) 실내 (학관 ) 야외 (본관 ) 문과대학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 (*) 신과대학 / 법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약학대학 10 월 2 일 (목 ) 실내 (학관 ) 야외 (본관 ) 공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10 월 6 일 (월 ) 실내 (학관 ) 야외 (본관 ) 생활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이과대학 10 월 7 일 (화 ) 10 월 8 일 (수 ) 실내 (학관 ) 야외 (본관 ) 우천 시 예비일 10 월 13 일 (월 ) 실내 (학관 ) 야외 (본관 ) 간호학 (*) RNBSN (*) ※ (*)표시가 있는 음악대학 ,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 , 간호대학은 2014 년 1 차 촬영으로 반드시 해당시간에 촬영하여야 하며 , 기타 (*)표시가 없는 대학은 2014 년 2 차 추가 촬영으로 학과별 지정 시간 촬영을 권고 드립니다 . ※ 기상예보에 따라 촬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학생지원팀 02)2123-6676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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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연세우수학생 장학사업」(우수학생 유치 Ⅲ신설)시행
- 2014-09-16 대학원에서는 BK21 플러스 교비 사업예산의 일부를 활용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우수 신입생을 선발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원 연세우수학생 장학사업 」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 붙임 참조 ) 1. 선별기준 1) 연세대학교 본교 학부 졸업예정 (당초입학자 )인 자 - 국제캠퍼스 포함 , 의료원 및 원주캠퍼스 제외 - 학부 전공과 대학원 진학 전공과의 일치여부는 고려치 않음 2) 내국인 학생만 해당 (일반전형만 해당 , 외국인 전형 /외국인 학생 /계약 학과 관련 신입생 제외 ) 3) 대학원 지원시까지의 학부 총 평량평균이 4.0 이상 (4.3 만점 기준에 따름 )인 자 2. 지원시기 및 지원 내역 1) 2015 학년도 전기 신입학생부터 적용 2) 위 선별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입학시에 입학금과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 (1 회에 한함 ) 첨부) 대학원 연세우수학생 장학사업 자료.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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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2학기 생물학실험(4) 신청 안내
- 2014-08-19 2014-2 학기 생물학실험 (4) 신청 안내 학정번호 : BIO4913-01 (학기 중 ) 학습내용 : 시스템생물학 전공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 을 습득한다 . 독립적으로 실험을 계획 및 수행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논문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 연구주제 선정과 실험 수행은 시스템생물학 전공 교수의 지도하에 이루어진다 . 생물학실험 (4)는 각 교수님 연구실에 배정되어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목입니다 . 생물학실험 (4)을 수강 신청할 학생은 8 월 29 일 (금 )까지 희망 연구실 교수님의 동의를 구한 후 실험실을 선택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선수과목은 없습니다 .) 주요일정 : 8 월 29 일 (금 ) 17:00 까지 신청서 -학과사무실 비치 /제출 9 월 15 일 (월 ) 연구계획서 제출 -학과사무실 12 월 5 일 (금 ) 연구보고서 제출 -학과사무실 *연구계획서 - 배정된 연구실의 담당교수님과 면담하여 연구주제를 결정한 후 조교의 지도를 받아 작성한다 (양식 -A4 용지 3 쪽이내 : 과제제목 , 지도교수명 , 담당조교명 , 연구목적 , 방법 , 기대결과 , 참고문헌을 포함한 자유형식 ) *연구보고서 - 본인이 직접 수행한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작성한다 (양식 -A4 용지 10 쪽이내 : 과제제목 , 지도교수명 , 담당조교명 , 연구배경 , 연구목적 , 방법 , 결과 , 고찰 , 참고문헌을 포함한 자유 형식 ) 2014 년 8 월 19 일 (화 ) 학과사무실 (☎2650)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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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학번 이후 재수강 안내
- 2014-08-13 2013학번 이후 재수강 안내 1. 재수강의 개념 가. 동일한 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했을 때 최종으로 이수한 성적과 학점만 인정하는 제도 1) 동일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한 경우 최종으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과 학점을 제외한 이전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과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2)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하여 "F"의 성적을 받는 경우에도 최종 성적은 “F”로 남음 나. 재수강 후 성적이 상향되더라도 이미 받은 성적에 대한 학사경고사항은 유효함 2. 2013년 이후 입학자에 대한 재수강 기본원칙 가. 2013학번부터 졸업 시까지 기본적으로 3회 재수강 기회 부여 나. 단, F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의 경우 횟수 사용 없이 재수강 가능하지만, 수강변경기간 동안 재수강 횟수를 차감해야 이전 성적이 평량평균에서 소거되며, 횟수 차감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평량평균에 반영됨 다. 재수강 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최고 A0(4.0)까지임(A0~F) 3. 재수강 신청 방법 가. LETTER GRADE 교과목 1) F 성적 이외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A+~D-)의 경우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능함. 해당 과목은 수강신청 시 자동으로 재수강 횟수가 차감됨 2) 재수강횟수 3회를 초과할 경우 F 성적 이외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A+~D-)은 수강신청 되지 않음 3) F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은 재수강 횟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수강신청 가능하며 최고 A0까지만 취득 가능. 단, 수강신청 시 ‘재수강처리하지 않음’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이전 성적 소거를 희망하는 경우 수강변경기간 동안 수강신청내역에서 ‘재수강 과목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재수강횟수 사용여부를 선택한 경우 수강변경기간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 나. P/NP 교과목 1) PASS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재수강 횟수 차감되어 재수강처리가 되며, 재수강횟수 3회를 초과할 경우 PASS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은 수강신청 되지 않음 2) NP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은 재수강 횟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수강신청 가능. 단, 수강신청 시 ‘재수강처리하지 않음’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이전 성적 소거를 희망하는 경우 수강변경기간 동안 수강신청내역에서 ‘재수강 과목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재수강 횟수 사용여부를 선택한 경우 수강변경기간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 3) 채플, 사회봉사, Holistic Education Ⅰ, Freshmen Seminar, Junior Seminar 등의 교과목은 재수강 처리 대상이 아님 - 사회봉사, HE1 교과목은 재학 중 총 4회(4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하나, 해당과목을 수강하여 “NP”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추후 수강신청을 불허함 - 단, HE1 교과에서 “NP” 성적을 받은 학생 중 HE1 과목을 졸업필수요건으로 하는 학생들은 HE1사회기여교과목지원실(032-749-3039,3040)에 를 제출하여.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중복수강신청이 가능함 - Freshmen Seminar, Junior Seminar 교과목은 재수강을 허용하지 않음 4. 재수강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일정 가. 재수강 횟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재수강 과목은 학년별 수강신청 종료 후 전체수강신청일부터 수강변경기간까지 수강신청 가능 나. 2014-2학기 재수강 과목 수강신청은 전체수강신청일 8월 18일(월)과 수강변경기간 9월 3일 (수)~5일(금)까지 가능 포탈에서의 신청방법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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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신청안내
- 2014-06-13 <2014 학년도 2 학기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 신청안내 > 소득분위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2014 학년도 2 학기 재학 (복학포함 )예정인 정규학기 학부생 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을 신청 (서류제출완료 )하여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 자료는 소득분위장학생 선발 뿐 아니라 각종 장학생 심사 시 참고 자료로 사용되오니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국가장학금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1)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 신청으로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이 대체되지 않으며 , 대학배정장학금은 학사포탈시스템 (portal.yonsei.ac.kr)에서 별도 신청해야 함 주 2)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 수혜자도 교내 /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 1. 신청기간 : 2014. 6. 10.(화 ) 9 시 ~ 6. 30.(월 ) 1 8 시 (일요일 , 공휴일 24 시간 신청가능 ) 2. 신청대상 : 2014-2 재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정규학기 학부생 ※ 신 청제외자 : 휴학예정자 , 학기초과예정자 ,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자 , 외국국적자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분 성적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 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 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 점 만점의 80 점 이상 (2.4 점 /4.3 기준 ) 성적을 획득한 자 (단 , 기초생활수급자 ~1 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 학점 (백분위 70 점 ) 경고제 적용 ) 주 1)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 분위 이하로 확인되고 2014-1 학기 성적 기준 으로 12 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위 70 점이상 (1.4 점 /4.3 기준 )~80 점 미만인 경우 2014-2 학기부터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1 회에 한해 경고 후 국가장학금 1 유형만 지원 주 2)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 학점 미만인 경우 ,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주 3) 한국장학재단에서 장애인 (본인 )으로 확인되는 경우 평점 1.4 점 (4.3 기준 ) 이상 적용 (이수학점기준 적용제외 ) 주 4) F 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주 5)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12 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1.75 점 (4.3 기준 ) 이상인 경우 등록금 전액 (교재비 60 만원 포함 ) 지원 주 6) 졸업학기 (4 년제 8 학기 , 5 년제 10 학기 , 6 년제 12 학기 )인 학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국가장학금 온라인 신청 후 관련서류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 서류제출 마감은 7.3.(목 )18 시 ) 주 1) 장학금 신청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필요 함 주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서류제출 대상 학생에 한함 ) 주 3)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서류완료 ”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5. 서류제출방법 (가 , 나 중 택일 ) 가 .홈페이지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에서 [서류제출 ] 버튼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나 . 스마트폰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 앱 설치 => 로그인 (홈페이지와 동일 아이디 및 패스워드 )=> 제출서류업로드 창에서 [파일찾기 ]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6. 이중지원 방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지원 목적 (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 )으로 수혜한 학자금 (든 든학자금 , 일반학자금 , 농어촌무이자융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 ,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 ), 국가 및 교내 ·외 장학금 등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 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 이중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 이에 ,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 을 대출상환 혹은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 , 일반상환학자금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 (공무원연금공단 ),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국방부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국가보훈처 ),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사립 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근로자학자금 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근로복지공단 )등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