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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학생 안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유의사항
- 학생 안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유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 년 3 월 27 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 )을 공포하였으며 , 1 년 6 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9 월 28 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주요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사립학교와 언론사의 임직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 우리대학교 모든 교직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 우리대학교 윤리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등에게 부정청탁 행위와 금품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기관 현장에서도 청탁 및 금품 수수와 같은 행위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학교 구성원들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 ,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학생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관련 사항 - 학생이 성적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 학생이 조기 취업에 따른 결석계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경우 - 학생이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논문심사 후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행사 참석 등으로 결석계를 학과 , 대학 /대학원 사무실에 요청하는 경우 이 중에서 학생의 성적 처리 요청 관련 사항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 우리대학교는 아래의 학칙 내용에 기초하여 학생의 성적 및 출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연세대학교 학칙 제 44 조 내용 > ① 한 학기간 실제 수업 기간 수의 3 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 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2. 2 촌 이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그동안 학생이 취업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행사 참석 , 외부 출장 등 )로 수업에 결석하여 이에 대한 정상 참작 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생의 성적 조정이나 취 업 요청 , 기타 결석 대체 인정 등에 대한 사항이 모두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학생이 교 원에게 상기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바 , 학생 여러분은 각 수업에서 결석에 따른 출석 대체 요구 및 성적 정정 요청 (단 , 교원의 실수나 시스템 오류가 증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을 하지 않도록 협조 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단과대학이나 학과의 행사에 학생이 참여한 경우에 , 학장이나 학과장 명의로 결석사유 서를 발급하고 이를 학생이 수강과목 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 이는 성 적관련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앞으로 관련부처에서 논의를 거쳐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을 할 예정입니 다 .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 정부 부처의 가이드라인과 교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 관련 사항 - 학생들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교직원에게 음식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수업시간에 음료수나 기타 선물을 교수에게 제공하는 경우 - 스승의 날 등에 각종 선물을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 학부모가 음식 , 선물이나 꽃 등을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1.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교수님에게 전달하는 음료수도 때에 따라서는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 습니다 . 또한 재학생이 스승의 날이나 기타 특정일에 지도교수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금품 제공에 해 당할 수 있으며 , 논문심사 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식사도 금품 제공에 해당하여 위반행위로써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시 ▪ 지도교수 등이 성적이나 논문심사 등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가액기 준 (3-5-10) 이하 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수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불특정 /특정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탁에 놓고 가는 생수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음식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 8 호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는 해당 될 수는 있음 ) ▪ 졸업생이 교수를 인사차 방문하면서 사온 2-3 만원 상당의 음료수 1 박스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수수할 수 있는 금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학생이 면담차 방문하면서 가져온 음료수 1 병은 , 직무관련성이 있지만 ,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됨 ▪ 졸업생 /재학생이 대학원진학 /회사입사 추천을 위해 방문하면서 사오는 선물 (가액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음 )은 추천서 작성이라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물품인지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불특정 /특정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탁에 놓고 가는 생수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음식물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으나 , 그 금액 (1 명이 생수값은 1000 원 미만이라고 생각됨 )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2. 학생 여러분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교육부 등에서 상기와 같은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따른 해결방안이 제시될 때까지는 부정청탁이나 금품 제공으로 인하여 학교 구성원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상기 열거된 내용이외에도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 앞으로 학교는 정부 부처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생 여러분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여러 행정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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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안내
- 2018-10-16 2019 학년도 1 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가 . 지원자격 : 당초입학생으로서 미등록 , 미복학 제적자 나 . 모집단위 : 법학과 , 교육학과를 제외한 전학과 약간 명 * 의 ·치 ·간호대학 학생은 해당 대학사무실로 문의 바람 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 1) 1 단계 : 학사지원팀 심사 2) 2 단계 : 해당학과 (학부 , 계열 , 전공 ) 심사 3) 3 단계 : 해당대학 심사 *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 (不可 )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라 . 제출서류(양식 첨부파일 참조) 1) 재입학 신청서 (소정양식 ) 1 부 2) 청원서 (소정양식 ) 1 부 3) 학업계획서 (소정양식 ) 1 부 4) 서약서 (소정양식 ) 1 부 5) 성적증명서 1 부 6) 학적증명서 1 부 * 성적증명서 및 학적증명서는 연세포탈서비스 또는 종합서비스센터 (백양누리 지하 1 층 )에서 발급 마 . 전형일정 1) 접수기간 : 2018. 10. 29.(월 ) ~ 11. 2.(금 ) 09:00~17:00 까지 2) 접수처 : 교무처 학사지원팀 3) 합격자 발표 : 2018. 11. 30.(금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 바 . 유의사항 1) 재입학 후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 일반휴학 할 수 없음 2)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3) 재입학은 1 회에 한하여 허용함 (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재입학을 다시 할 수 없음 ) 4)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 학기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5)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 6)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 할 수 없음 교 무 처 학 사 지 원 팀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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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학기 중간시험 시간표
- 2018-10-10 *첨부_2018-2학기 중간시험 시간표 학정번호 교과목명 교수명 시험일 교시 고사장 BIO3715-01 분자생화학 조현수, 정광철 10.22(월) 4,5 과B133 BIO2503-01 현대생명과학연구세미나 최광민 10. 23(화) 11,12 과B101 BIO3112-01 동물생리학 김옥용, 이태호 10.23(화) 2,3 과B133 BIO3104-01 면역학 이태호, 박보연 10.22(월) 7,8 과B132 BIO3714-01 환경독성학분석 브룩스사뮤엘캐롤 10.23(화) 5,6 과S118B BIO4917-01 후성유전학 장연규, 조면행 10.22(월) 11,12 과B103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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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시행 안내
- 2018-10-02 붙 임 : 1.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 1 부 . 2.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1 부 . 끝 .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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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1학기 캠퍼스내 소속변경 전형요강 게시 의뢰
- 2018-09-28 1. 2019 학년도 1 학기 캠퍼스내 소속변경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전형요강을 대학 및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캠퍼스내 소속변경 원서 접수 후 지원자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전형 자료를 송부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일정 소속대학 심사자료 송부 2018. 10. 30.(화 ) 소속대학 심사 2018.11. 1.(목 ) ~ 11. 7.(수 ) 지원대학 (학과 ) 면접자료 송부 2018. 11. 13.(화 ) 지원대학 (학과 ) 면접 2018. 11. 15.(목 ) 붙 임 2019 학년도 1 학기 캠퍼스내 소속변경 전형 요강 1 부 . 끝 .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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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 미취업 학·석사 졸업생 대상 취업지원 사업 2차(10월)
- 2018-09-17 이공계 미취업 학 ·석사 졸업생 대상 취업지원 사업 2 차 (10 월 ) 참여자 모집 가 . 상세 내용 - 내용 : 2018 년 청년 TLO 육성사업 2 차 (10 월 ) 참가자 모집 - 대상 : 졸업자 중 미취업자 - 참가기준 : 만 34 세 이하 (2018.9.1 기준 ) 미취업 이공계 학 ·석사 졸업생 나 . 신청 방법 - 온라인 지원 (http://rhr.yonsei.ac.kr - 청년 TLO 육성사업 2 차 모집 공고 ) - 지원 기간 : 2018.9.17.~ 충원시까지 - 증빙서류는 온라인 지원시 안내 ※ 청년 TLO 사업이란 ? - 청년 기술이전 전문가 (TLO) 육성을 위한 사업 - 이공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연수 및 창업준비과정을 진행하며 일정기간 (6 개월 ) 인건비 지급 (학사졸업자 : 세전 월 158 만원 , 석사졸업자 세전 월 178 만원 ) 붙임 1. 청년 TLO 사업 설명자료 1 부 . 2. 청년 TLO 사업 Q&A 1 부 . 끝 .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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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2018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 철회 안내
- 2018-09-14 *첨부파일 참고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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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2018학년도 2학기 졸업앨범 추가 촬영 일정 안내
- 2018-08-31 *참고 : 첨부파일 확인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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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공계 미취업 학·석사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취업 지원 사업(청년TLO) 신청 안내
- 2018-08-28 *첨부파일 참고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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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2018-2학기 튜터링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2018-08-16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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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 시스템생물학실험(4) 신청 안내
- 2018-08-09 2018-2 학기 시스템생물학실험 (4) 신청 안내 학정번호 : BIO4913-01 (학기 중 ) 학습내용 : 시스템생물학 전공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세포생물학 , 생화학 그리고 분자생물학적 실험 기법 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 전공교수와 대학원생 멘토의 도움으로 어떻게 실험연구의 주제를 정하고 , 실험 계획 수립과 수행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실험연구 수행의 과정이나 내용은 참여하는 학부생의 개인별 실험연구에 대한 경험과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정하여 진행됩니다 . 예를 들면 실험연구를 처음 접하는 학부생의 경우 대학원생 멘토로부터 실험실 생활 방식 , 연구논문 읽고 이해하기 , 실험기구 (마이크로피펫 등 )를 다루는 방법 , 실험에 사용할 시약을 포함한 재료를 준비하는 방법 , 실험재료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과 결과해석 및 보고서 /논문 작성법 등을 포함한 실험주제 선정에서부터 실험논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기초적인 실험연구의 전반에 대해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험연구 경험이 있는 학부생의 경우 멘토의 지도하에 연구주제 선정에 직접 참여하여 실험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 시스템생물학실험 (4)는 각 교수님 연구실에 배정되어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 시스템생물학실험 (4)을 수강 신청할 학생은 9 월 3 일 (월 )까지 희망 연구실 교수님의 동의를 구한 후 실험실을 선택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선수과목은 없습니다 .)신청서 , 연구계획서 , 연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주요일정 9. 3(월 ) 신청서 제출 – 학과사무실 비치 및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9. 17(월 ) 연구계획서 제출 - 학과사무실 12. 7(금 ) 연구보고서 제출 - 학과사무실 * 연구계획서 - 배정된 연구실의 담당교수님과 면담하여 연구주제를 결정한 후 조교의 지도를 받아 작성 한다 (양식 -A4 용지 3 쪽 이내 : 과제제목 , 지도교수명 , 담당조교명 , 연구목적 , 방법 , 기대결과 , 참고문헌을 포함한 자유 형식 ) * 연구보고서 - 본인이 직접 수행한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양식 -A4 용지 10 쪽이내 : 과제제목 , 지도교수명 , 담당조교명 , 결과요약문 (abstract),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Introduction), 재료및방법 (Materials &methods), 결과 (Results), 고찰 (Discussion), 감사의 말 (Acknowledgements), 참고문헌 (References)을 포함한 형식으로 하되 양식은 학과홈피에서 다운로드하여 이용함 . 홈피에 준비된 양식은 Word 파일이지만 아래한글 파일로 전환하여 사용가능함 ) 학과사무실 (☎2123-2650)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