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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학생 안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유의사항
- 학생 안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유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 년 3 월 27 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 )을 공포하였으며 , 1 년 6 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9 월 28 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주요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사립학교와 언론사의 임직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 우리대학교 모든 교직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 우리대학교 윤리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등에게 부정청탁 행위와 금품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기관 현장에서도 청탁 및 금품 수수와 같은 행위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학교 구성원들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 ,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학생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관련 사항 - 학생이 성적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 학생이 조기 취업에 따른 결석계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경우 - 학생이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논문심사 후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행사 참석 등으로 결석계를 학과 , 대학 /대학원 사무실에 요청하는 경우 이 중에서 학생의 성적 처리 요청 관련 사항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 우리대학교는 아래의 학칙 내용에 기초하여 학생의 성적 및 출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연세대학교 학칙 제 44 조 내용 > ① 한 학기간 실제 수업 기간 수의 3 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 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2. 2 촌 이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그동안 학생이 취업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행사 참석 , 외부 출장 등 )로 수업에 결석하여 이에 대한 정상 참작 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생의 성적 조정이나 취 업 요청 , 기타 결석 대체 인정 등에 대한 사항이 모두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학생이 교 원에게 상기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바 , 학생 여러분은 각 수업에서 결석에 따른 출석 대체 요구 및 성적 정정 요청 (단 , 교원의 실수나 시스템 오류가 증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을 하지 않도록 협조 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단과대학이나 학과의 행사에 학생이 참여한 경우에 , 학장이나 학과장 명의로 결석사유 서를 발급하고 이를 학생이 수강과목 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 이는 성 적관련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앞으로 관련부처에서 논의를 거쳐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을 할 예정입니 다 .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 정부 부처의 가이드라인과 교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 관련 사항 - 학생들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교직원에게 음식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 학생이 수업시간에 음료수나 기타 선물을 교수에게 제공하는 경우 - 스승의 날 등에 각종 선물을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 학부모가 음식 , 선물이나 꽃 등을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1.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교수님에게 전달하는 음료수도 때에 따라서는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 습니다 . 또한 재학생이 스승의 날이나 기타 특정일에 지도교수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금품 제공에 해 당할 수 있으며 , 논문심사 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식사도 금품 제공에 해당하여 위반행위로써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시 ▪ 지도교수 등이 성적이나 논문심사 등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가액기 준 (3-5-10) 이하 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수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불특정 /특정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탁에 놓고 가는 생수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음식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 8 호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는 해당 될 수는 있음 ) ▪ 졸업생이 교수를 인사차 방문하면서 사온 2-3 만원 상당의 음료수 1 박스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수수할 수 있는 금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학생이 면담차 방문하면서 가져온 음료수 1 병은 , 직무관련성이 있지만 ,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됨 ▪ 졸업생 /재학생이 대학원진학 /회사입사 추천을 위해 방문하면서 사오는 선물 (가액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음 )은 추천서 작성이라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물품인지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불특정 /특정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탁에 놓고 가는 생수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음식물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으나 , 그 금액 (1 명이 생수값은 1000 원 미만이라고 생각됨 )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2. 학생 여러분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교육부 등에서 상기와 같은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따른 해결방안이 제시될 때까지는 부정청탁이나 금품 제공으로 인하여 학교 구성원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상기 열거된 내용이외에도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 앞으로 학교는 정부 부처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생 여러분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여러 행정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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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문
- 2018-05-04 2019 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신청 : 5.4(금 )~11(금 ) 교원양성실무위원회는 본교 2 학년생을 대상으로 2019 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 중등학교 정교사 (2 급 ) (사서교사 , 전문상담교사 포함 )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기간 : 2018. 5. 4.(금 ) 오전 9 시 ~ 5.11.(금 ) 오후 5 시까지 2. 대상 : 교직과정 설치학과 (전공 )에 재학하고 있으며 , 현재 이수한 학기가 2, 3, 4 학기인 학생 (휴학생도 가능 ) 3. 선발학과 및 인원 : 각 학과 (전공 )별 교육부 승인인원 (정원의 10%) 국어국문학 , 중어중문학 , 영어영문학 , 독어독문학 , 불어불문학 , 노어노문학 , 사학 , 철학 , 심리학 , 문헌정보학 , 물리학 , 화학 , 지구시스템과학 , 시스템생물학 , 생화학 , 신학 , 사회학 , 컴퓨터과학 , 성악 , 피아노 , 관현악 , 작곡 , 의류환경학 , 식품영양학과 , 아동가족학 , 간호학 4. 선발방법 :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50%, 교직면접 50%를 합하여 총점순으로 선발 5. 교직면접일 : 2018. 5. 26.(토 ) 09:00-13:00 (면접대상자는 5.18(금 ) 15:00 교직 홈페이지에 공지 ) * 신청인원 전원 교직 면접 실시함 . 다만 , 신청인원이 선발 인원의 2 배수가 넘을 경우에는 학적부에 등재된 성적순으로 2 배수를 선발하고 , 2 배수 선발인원만 면 접을 실시함 . (식품영양학과 , 아동 ·가족학과 , 간호학과의 면접은 5.18(금 ) 이후 해당 학과에 별도 문의 요망 ) 6. 신청방법 : 연세포탈서비스 →학사관리 →이력 →교직 메뉴에서 입력 (교직에 대한 소견 A4 1 매 정도의 분량 작성 ) 7. 선발자 공고일 및 게시 장소 : 2018. 6. 18.(월 ) 17:00 연세포탈서비스 , 교직홈페이지 (web.yonsei.ac.kr/teacher) 공지 8. 2018 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오리엔테이션 2018. 6. 22.(금 ) 10:00, 교육과학관 101 호 ■ 교직과정 설치학과 (전공 ) -별첨 2019 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승인인원 참조 * 식품영양 (영양교사 )학과 , 아동 ․가족 (유치원정교사 )학과 , 간호학과 (보건교사 )도 연세포탈서비스로 교직이수예정 지원을 상기 기간 중에 신청하나 , 선발은 해당 학과 자체에서 함 . ■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① 교직과목 22 학점 이상과 전공과목 50 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분야 ) 21 학점 (7 과 목 )이상과 교과교육영역 (00 교육론 , 00 교재연구 및 지도법 , 00 논리 및 논술 등 ) 8 학점 이상 포함 ]. ② 전공과목 평균성적이 75/100 점 이상이고 , 교직과목 평균성적이 80/100 점 이상 ③ 교직 인적성검사 : 적격판정 2 회 이상 ④ 심폐소생술 교육 : 2 회 이상 이수 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06 학번 이후 )로서 교직 복수 (연계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교직 복수 (연계 )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이 되어야 이수가 가능하며 , 선발은 2018 년 9 월 말에 실시 예정 . ⑥ 다음 학과 (전공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 연계전공을 해야 중 1 부터 고 3 까지 가르칠 수 있음 . * 사학 ·사회학 : 통합사회 * 물리 ·화학 ·생물학 ·생화학 ·지구과학 : 통합과학 ■ 유의사항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신청일 기준 이수한 학기가 2, 3, 4 학기인 전공 승인자 중에서 선발하며 , 반드시 교직설치학과의 제 1 전공에 한하여 지원 가능 . ② 1 차 선발에서 교육부 승인인원에 미달 시 2018 년 11 월에 추가 선발 예정 . ③ 휴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나 , 이수한 학기가 4 학기를 초과하면 신청 불가 . ④ 3 학년 복학생이나 재입학생 , 편입생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함 . ⑤ 교직과목 이수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부터 이수할 수 있으며 , 이수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졸업 이수 학점에 포함됨 . 교원양성실무위원회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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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
- 2018-04-30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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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2학기 재입학 특별전형 요강
- 2018-04-30 2018 학년도 2 학기 재입학 특별전형 요강 가 . 지원자격 1) 편입생 (일반 , 학사 , 군위탁 )으로서 제적자 2) 소속변경생으로서 제적자 3) 성적불량 제적자로서 제적일로부터 2 년 경과된 자 4) 자원퇴학 제적자 5) 학기초과 제적자 나 . 모집단위 : 법학과 , 교육학과 , 약학과를 제외한 전학과 약간 명 (단 , 일반전형 이후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의 ·치 ·간호대학 학생은 해당 대학사무실로 문의 바람 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 1) 1 단계 : 학사지원팀 심사 2) 2 단계 : 대학별 심의위원회 심사 (해당대학 ·학과 ) 3) 3 단계 :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 *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 (不可 )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라 . 제출서류 1) 재입학 신청서 (소정양식 ) 1 부 2) 청원서 (소정양식 ) 1 부 3) 학업계획서 (소정양식 ) 1 부 4) 서약서 (소정양식 ) 1 부 5) 성적증명서 1 부 6) 학적증명서 1 부 * 성적증명서 및 학적증명서는 연세포탈서비스 또는 종합서비스센터 (백양누리 지하 1 층 )에서 발급 마 . 전형일정 1) 접수기간 : 2018. 5. 23.(수 ) ~ 5. 29.(화 ) 09:00~17:00 2) 접수처 : 교무처 학사지원팀 3) 합격자 발표 : 2018. 7. 6.(금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 바 . 유의사항 1) 재입학 후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 일반휴학 할 수 없음 2)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3) 재입학은 1 회에 한하여 허용함 (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재입학을 다시 할 수 없음 ) 4)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 학기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 단 , 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최대 16 학기 (3 학년 편입생은 최대 8 학기 )까지 재학할 수 있음 5)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 . 단 ,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 하는 경우 학사경고 1 회만 받아도 제적됨 6)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 할 수 없음 교 무 처 학 사 지 원 팀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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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재)수림재단 2018년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 2018-04-24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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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2018-1 전공 중간고사 시간표 공지
- 2018-04-09 * 첨부파일 참고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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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2018-2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 2018-04-09 * 첨부파일 참고 2018 학년도 2 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가 . 지원자격 1) 재입학 일반전형 대상자 : 당초입학자로서 미등록 , 미복학 제적자 제 2 조 (대상 및 자격 ) ①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가 . 학칙 제 35 조 (제적 )1 호 중 학력부실 (성적불량 포함 )로 제적된 자로서 제적일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년 경과자는 재입학 특별전형으로 선발 함 ) 나 . 학칙 제 35 조 4 호 (국내 타대학에 재적중인 자 ) 및 제 65 조 (징계 )에 의하여 제적된 자2) 재입학 시행세칙 나 . 모집단위 : 법학과 , 교육학과 , 약학과를 제외한 전학과 약간 명 * 의 ·치 ·간호대학 학생은 해당 대학사무실로 문의 바람 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 1) 1 단계 : 학사지원팀 심사 2) 2 단계 : 해당학과 (학부 , 계열 , 전공 ) 심사 3) 3 단계 : 해당대학 심사 *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 (不可 )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라 . 제출서류 1) 재입학 신청서 (소정양식 ) 1 부 2) 청원서 (소정양식 ) 1 부 3) 학업계획서 (소정양식 ) 1 부 4) 서약서 (소정양식 ) 1 부 5) 성적증명서 1 부 6) 학적증명서 1 부 * 성적증명서 및 학적증명서는 연세포탈서비스 또는 종합서비스센터 (백양누리 지하 1 층 )에서 발급 마 . 전형일정 1) 접수기간 : 2018. 4. 30.(월 ) ~ 5. 4.(금 ) 09:00~17:00 까지 2) 접수처 : 교무처 학사지원팀 3) 합격자 발표 : 2018. 6. 1.(금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 바 . 유의사항 1) 재입학 후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 일반휴학 할 수 없음 2)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3) 재입학은 1 회에 한하여 허용함 (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재입학을 다시 할 수 없음 ) 4)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 학기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5)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는 누적 적용함 6)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 할 수 없음 교 무 처 학 사 지 원 팀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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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2학기 캠퍼스내 소속변경 전형 요강
- 2018-04-05 2018 학년도 2 학기 캠퍼스내 소속변경 전형 요강 가 . 지원자격 1) 당초입학생으로 3 학기이상 수료한 자로서 3 학년까지 (6 학기 이수 전까지 ) 지원 가능 2) 제 1 전공이 승인된 학생 (휴학생 지원가능 ) 3) 예 ・ 체능계열 입학자는 소속변경 지원 불가함 4)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신청하여 합격이 승인된 학생은 다시 신청할 수 없음 나 . 모집학과 1) 지원가능 현황표에서 확인 (4 월 11 일 (수 )에 게시예정 ) 2) 일반 학과 (전공 ) 학생의 예 ・ 체능계열 ,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 언더우드국제대학 , 의과대학 , 치과대학 , 간호대학 , 약학대학으로의 소속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함 다 . 전형방법 1) 1 차 심사 가 ) 소속대학 심의위원회에서 자격기준 을 심의하여 면접대상자를 선발 나 ) 소속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 이수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함 다 ) 지원 전까지 소속학과 전공과목 중 9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 자격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과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소속학과에 문의 2) 2 차 심사 : 지원 대학 ・ 학과에서 서류 및 면접 (필요에 따라 실기 및 필기시험 부과 ) 라 . 전형일정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18. 4. 23.(월 ) ~ 27.(금 ) 17:00 까지 2) 신청방법 가 ) 연세포탈서비스 (http://portal.yonsei.ac.kr) 접속 후 로그인 나 ) 학사관리 -전공 -캠퍼스내 소속변경 신청 다 ) 소속변경 신청 화면에서 사유서 및 학업계획을 작성하고 입력 후 저장 3) 1 차 심사발표 (면접대상자 ): 2018. 5. 18.(금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4) 2 차 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 : 2018. 5. 24.(목 ) 10:00, 지원 대학 또는 학과 사무실 5)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6. 1.(금 ), 연세포탈서비스 -학사관리 (승인내역확인 메뉴 ) 마 . 유의사항 1) 편입생 (일반 , 학사 , 군위탁 ),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등 당초입학생이 아닌 학생은 소속변경을 할 수 없음 2) 소속변경을 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 (학부 ) 또는 계열에서 지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3) 소속변경학생은 최우등졸업 ・ 우등졸업 대상에서 제외됨 4) 소속변경지원서 접수 후 취소가 불가하오니 신중한 지원 요망 5) 소속변경 합격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며 , 이전 소속으로 재변경할 수 없음 * 자유전공 입학생은 소속변경이 승인되어도 선택교양 (Residential Education)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음 * 지원가능 현황표는 추후 공지예정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 첨부파일 참고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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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안내
- 2018-03-26 * 첨부파일 참고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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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2018학년도 1학기 졸업앨범 사진촬영 일정 안내
- 2018-03-21 * 첨부파일 참고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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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겐트대학교 교환학생 지원자 모집 공고
- 2018-03-08 벨기에 겐트대학교 (Ghent University) 교환학생 지원자 모집 1. 교환대학 : 벨기에 겐트대학교 , 인원 : 총 1 명 , 교환학기 : 2018-2 학기 또는 2019-1 학기 (조정 가능 ) 2. 지원자격 가 . 이수학기 1) 학부생 : 6 개 학기 이상 수료자 (겐트대학교는 학부에서는 영어강의 개설되지 않고 , 대학원 개설 영어강의를 수강해야 함 ) ※ 졸업을 위해 마지막 학기 (4 학년 2 학기 )는 반드시 연세대학교에서 수학해야 하므로 , 4 학년 1 학기에 한 학기 파견이 가능함 . 2) 석사과정생 : 석사 4 학기 과정의 경우 3 학기 때 1 개 학기 동안만 파견 가능하며 , 파견목적이 학점 취득을 위해서일 경우만 가능함 . 나 . 학점 1) 직전학기까지의 전 학년 평량평균 3.0/4.3 (백분율 86 점 ) 이상 2)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과 연세대학의 전 학년 평량평균이 각각 3.0/4.3(백분율 86 점 ) 이상 3) 학사 , 석사의 전학년 평량평균이 각각 3.0/4.3(백분율 86 점 ) 이상 다 . 어학성적 토플 (IBT:68 점 /CBT:190 점 ) 이상 라 . 생명시스템대학 재적생 3. 지원서류 가 . 신청서 1 부 . (첨부양식 ) 나 . 영문성적증명서 (전학년 ) 1 부 . 다 . 토플성적증명서 1 부 . 4. 신청 및 문의 생명시스템대학 행정팀 (kangji@yonsei.ac.kr, 2123-5554) 5. 신청기한 : 2018 년 4 월 13 일 (2018-2 학기 기준 ) 6. 비용 등록금 : 본교에 납부함 .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