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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전형 요강
작성일
2020.08.18
작성자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게시글 내용

2019-12-06

2020 학년도 1 학기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전형 요강


가 . 지원자격

1) 본 대학교 2020 년 2 월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사정에 통과된 자

2)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또는 학사편입으로 입학하여 재학 중이 아닌 자


나 . 모집학과

1) 건축학 (5 년제 ), 글로벌융합공학부 , 음악대학 , 언더우드국제대학 , 글로벌인재대학 , 의학 , 치의학 , 간호학 , 약학 ,

원주 의과대학을 제외한 전학과 약간 명

2) 동일 학과 ·전공 (캠퍼스내 또는 캠퍼스간 복수전공자는 2 전공 포함 )으로는 지원 불가

3) 교육학과 , 체육교육학과는 사전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으로 지원 전 )에 교직이수예정자로 승인 받은 학생에 한 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다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필요 시 필기시험 부과 )


라 . 제출서류

1)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지원서 (소정양식 ) 1 부 [증명사진 (4cm X 5cm) 1 매 부착 ]

2) 학과장 및 대학장 추천서 (소정양식 ) 1 부

3) 졸업예정증명서 1 부

4) 자기소개서 1 부 (A4 용지 2 매 이내 )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포함시킬 것

5) 학업계획서 1 부 (A4 용지 2 매 이내 )

6) 전형료 입금 확인증 1 부

▶ 전형료 : 100,000 원

▶ 전형료 납부 계좌 : 우리은행 126-000091-18-306 [예금주 : (학 )연세대학교 ]

▶ 전형료 납부 시 유의사항

- 입금자명 (받는통장 표시내용 )은 ‘학번 ’( : 201XXXXXXX)만 기재

- 입금 확인증은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

- 인터넷뱅킹의 경우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출력한 후 제출

7) 제출서류 (전형료 입금확인증 등 )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이 불가함

8) 전형료만 납부하고 접수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함

(추후에 접수받지 않음 )

9) 지정된 서류 외에는 접수받지 않으며 , 임의 제출 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파기함


마 .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접수

2019. 12. 23.(월 ) - 12. 30.(월 )

서울 – 학사지원팀 / 원주 – 교무부 (학적 )

면접

2020. 1. 20.(월 ) 10:00

해당학과

합격자 발표

2020. 1. 31.(금 )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록 *

2020. 2. 21.(금 ) - 2. 27.(목 )

전국 은행

*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입학이 취소되며 , 2020 년 8 월에 제 1 전공으로 졸업 처리되고 학위증서를 수여함


바 . 유의사항

1)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전형에 합격하였더라도 제 1 전공의 졸업이 불가한 경우는 합격이 취소됨

2) 졸업예정 복수전공자는 교내 외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2 유형 및 국가근로 등 포함 ) 수혜 및 학자금 대출이 불가함

3) 졸업예정 복수전공자는 최소 3 학기 이상 (4 학기부터 초과학기 )을 이수하여야 하며 , 제 1 전공 및 복수전공의 통산 이수학기는 16 학기 (당초입학생 기준이며 3 학년 일반편입생은 10 학기 )를 초과할 수 없음

4) 졸업예정 복수전공자의 휴학연한은 재학연한의 1/2 을 초과 할 수 없음

5) 졸업예정 복수전공자는 첫 학기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 입대 또는 질병휴학만 가능함

6) 졸업예정 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 학과에서 지정한 최소 51 학점 이상의 졸업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 다만 , 전공이수학점이 졸업학점보다 높은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해당 대학 사무실 또는 학과 사무실에 확인하여야 함

7) 졸업예정 복수전공자의 학위증서는 복수전공 이수 시 제 1 전공 학위증서와 같이 수여함 (학위증서는 각각 수여하나 학위등록번호는 동일함 )

8) 졸업예정 복수전공자는 제 1 전공 이수 후라도 재학생 신분이므로 제 1 전공의 졸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음

9) 교육학과 , 체육교육학과는 사전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으로 지원 전 )에 교직이수예정자로 승인 받은 학생에 한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10)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을 이수하다 중도에 자퇴하거나 미등록 ·미복학 ·성적불량 ·학기초과로 제적되는 경우 해당 학기 말에 이전 학번에 대하여 졸업 처리가 되며 , 졸업생 신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재입학이 불가함 (졸업 처리되는 이전 학번으로의 복수전공 ,부전공 등의 반영도 불가함 )

11) 기타사항은 본교 학칙 및 복수전공 시행세칙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