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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연세대학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0.08.18
작성자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게시글 내용

2020-06-19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목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대학 구성원은 연 1 회 이상 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 가정폭력예방교육 )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학기 개강 전까지 학기 교육 미이수 학생들은 모두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집합 교육은 코로나 19 의 위험성으로 잠정 중단 중으로 ,YSCEC 의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이수를 적극 권장

※ YSCEC 폭력예방교육 페이지의 번 ~ 8 번 전체 영상을 모두 이수해야 전체 과목 이수로 인정됨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

※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 양성평등기본법 제 31 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 3

첨부
대학_폭력예방교육_시행근거법.hwp 학생용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