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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가사/질병)의 휴학연한 미산입 허용
작성일
2020.08.18
작성자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게시글 내용

2020-08-18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위험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1학기에 허용하였던 코로나19 특별 휴학을 2020학년도 2학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휴학연한에 산입하기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입학 후 첫 학기 학생(9월 신입·편입·재입학·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가. 대상: 입국 및 비자 문제가 있거나 감염으로 의심되는 학생

나. 승인 절차: 학생의 사유서와 증빙 자료 및 학과장(또는 학사지도교수)의 청원서

를 첨부하여 단과대학장 명의의 공문 접수·심의 절차 후 질병휴학으로 승인 처리

다. 승인 구분: 일반휴학(질병)

라. 신청 기한: 2020. 9. 14.(월)까지

※ 대학장 명의의 공문 발송일 기준이며,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세부 일정 조정 가능


■ 재학생

가. 대상: 사용 가능한 잔여 휴학학기가 있는 재학생

나. 승인 절차:

1) 일반휴학(가사): 연세포탈 신청 후 자동 승인

2) 일반휴학(질병): 질병휴학신청원, 전문의 진단서, 건강센터 확인서를 접수하여 심의 후 승인

※ 단, 사용 가능한 잔여 휴학학기가 없는 경우 서류 일체를 첨부한 단과대학장 명의의 공문 접수ㆍ심의 후 승인

다. 승인 구분: 일반휴학(가사), 일반휴학(질병)

라. 신청 기한:

1) 일반휴학(가사): 2020. 8. 3.(월) ~ 11. 16.(월)

2) 일반휴학(질병): 2020 .8 .3.(월) ~ 12. 1.(화)

※ 단, 12. 1.(화)에 승인되는 질병휴학은 등록금 반환 없음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학부 휴학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0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 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