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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0.08.19
작성자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게시글 내용

2019-08-27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목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대학 구성원은 연  1 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특히  2 학기 개강을 맞아  2 학기 신입생 및  1 학기 교육 미이수 학생들은 모두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을 이수해야 합니다 .

 

붙임의 학생용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02-2123-2118)

첨부
대학_폭력예방교육_시행근거법(190814).hwp 학생용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