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부) 2025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전형 안내
- 작성일
- 2024.04.11
- 작성자
- 시스템생물학과 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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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전형
교원양성실무위원회는 본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기간: 2024. 4. 24.(수) 9:00 ~ 5. 2.(목) 17:00
2. 대상: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에 재학하고 있으며, 현재 이수한 학기가 2, 3, 4학기인 학생(휴학생도 가능, 4학기 이수 후 3월/9월 이전 휴학자까지만 가능)
3. 선발학과 및 인원:
국어국문학, 중어중문학, 영어영문학, 독어독문학, 불어불문학, 노어노문학, 사학, 철학, 문헌정보학, 심리학,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시스템과학,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신학, 사회학, 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의류환경학, 식품영양학,
아동가족학, 간호학‣ 학과별 승인인원은 붙임 파일 참고
4. 선발방법: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 50%, 교직면접 50%를 합하여 총점순으로 선발
5. 면접: 2024. 5. 18.(토) 9:00~13:00, 교육과학관 4층 시간대 추후 안내예정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2024. 5. 24.(금), 교육과학관 604호 시간대 추후 안내예정
(면접 및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대상자는 5. 14.(화) 15:00 교직부 홈페이지에 공지)
* 간호학과 교직 이수 예정 지원자
- 교직적성 및 인성 검사 대상자 발표 : 5.9.(목) 16:00
- 면접: 2024. 5. 13.(월) 16:00~ , 간호대학 302호, 303호)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위와 동일
※ 면접,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불참 시 자동 탈락
※ 식품영양학과, 아동·가족학과, 간호학과도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응시하여야 함.
※ 신청인원 전원 교직 면접 실시. 다만, 신청인원이 선발 인원의 2배수가 넘을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2배수를 선발하고, 2배수 선발 인원만 면접을 실시함.(식품영양학과, 아동·가족학과의 면접은 5. 14.(화) 이후 해당 학과에 별도 문의)
6. 신청방법: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행정 → 교직 → 교직이수신청 메뉴에서 입력
(교직에 대한 소견 A4 1매 정도의 분량 작성)
7. 선발자 공고일 및 게시 장소: 2024. 6. 20.(목) 15:00, 포탈에서 결과 확인 가능
8. 오리엔테이션: 2024. 6. 28.(금) 15:00
■ 교직과정 설치학과- 붙임의 2025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승인인원 참고
※ 식품영양학과, 아동ㆍ가족학과, 간호학과는 면접을 해당 학과에서 별도로 실시함.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타 과 학생과 함께 응시함.)
■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①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과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분야 21학점(7과목)이상과 교과교육영역(00교육론, 00교재연구 및 지도법, 00논리 및 논술 등) 8학점 이상 포함]
② 전공과목 평균성적이 75/100점 이상이고, 교직과목 평균성적이 80/100점 이상
③ 교직 인·적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④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이상 이수
⑤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
⑥ 교직과정 이수예정자(‘06학번 이후)로서 교직 복수(연계)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교직 복수(연계)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이 되어야 이수가 가능하며, 선발은 매년 3월 말 실시함. 결원 발생 시 9월 말에 추가 선발 가능.
⑦ 다음 학과(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 연계전공을 해야 중1부터 고3까지 가르칠 수 있음.
* 사학·사회학: 통합사회
* 물리·화학·생물학·생화학·지구과학: 통합과학
■ 유의사항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신청일 기준 이수한 학기가 2, 3, 4학기인 전공 승인자 중에서 선발하며, 반드시 교직과정 설치학과가 제1전공일 경우에만 지원 가능.
② 1차 선발(5월)에서 교육부 승인 인원에 미달 시 2024년 11월에 추가 선발 예정.
③ 휴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나, 5학기에 하루라도 진입한 자는 지원 불가
④ 3학년 복학생이나 재입학생, 편입생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함.
⑤ 교직과목 이수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부터 이수 가능하며, 이수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졸업 이수 학점에 포함됨.
교원양성실무위원회